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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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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아니엿다가 임시공휴일로 정해지면

공휴일이 아닌상황에서 숙박이나 비행기 표를 예매했는데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비용이 발생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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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숙박이나 비행기표를 예매하였다면 임시공휴일 지정을 이유로 추갈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예약 및 예매를 하였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관계법 질의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 당시 공휴일이 아니었다면 추가비용은 없을 거라 여겨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예약 및 비용지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휴일 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비용을 내라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미 예약한 상황이라면 업체에서 임의로 비용을 더 청구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 볼 수 있으나, 계약 시 별도규정을 두고 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에 관한 질문은 아니지만 답변을 드리자면 이미 예매를 하여 결재가 완료된 상태라면 임시공휴일 지정을 이유로 업체 측에서 임의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아니었는데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관광지 등의 숙박이나 비행기 비용은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사전에 숙박비 또는 항공기표를 예매하였다면 공휴일 지정이 되었다 하여 추가 요금은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