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아니엿다가 임시공휴일로 정해지면
공휴일이 아닌상황에서 숙박이나 비행기 표를 예매했는데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비용이 발생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숙박이나 비행기표를 예매하였다면 임시공휴일 지정을 이유로 추갈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예약 및 예매를 하였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관계법 질의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 당시 공휴일이 아니었다면 추가비용은 없을 거라 여겨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예약 및 비용지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휴일 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비용을 내라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미 예약한 상황이라면 업체에서 임의로 비용을 더 청구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 볼 수 있으나, 계약 시 별도규정을 두고 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에 관한 질문은 아니지만 답변을 드리자면 이미 예매를 하여 결재가 완료된 상태라면 임시공휴일 지정을 이유로 업체 측에서 임의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아니었는데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관광지 등의 숙박이나 비행기 비용은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사전에 숙박비 또는 항공기표를 예매하였다면 공휴일 지정이 되었다 하여 추가 요금은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