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미등록차량 매출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경비처리도 받지 않은 차량을 매각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로 잡아서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입금액 제외를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금액제외를 시켜야한다면 부가세신고서상 과세표준 제외시키고 종소세때도 매출에서 제외시켜서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인 경우 : 차량에 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되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총수입금액 제외로 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2) 법인사업자인 경우 : 차량에 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를 하면 되나,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해당 차량에 대한 유형
자산 누락에 대한 세무조정 및 매각손익에 대해 손익계산서에 손익을
반영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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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신고상에서 과세표준에 포함(세금계산서를 발급 했으므로)시키고 수입금액 제외에 적어주면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세는 납부하게 되고 소득세의 수입금액(매출)에서는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자체가 아니며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시 모두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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