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최종 이직 형태가 일용직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일반 상용직과 달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 제공 등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일용근로명세서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가 일시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추후 요건 불충족이 밝혀지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