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의료

늘친밀한방어
늘친밀한방어

피해배상명령 관련 위자료 산정에 대한 질문

올해 4월에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차량 동승자로 피해를 입었고, 이후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 병원 입원 및 통원 치료 (총 4주 이상)

- 자격증 시험 미응시 및 학업 지장 발생

- 후유증으로 알바x (생계비 유지어려움)

- 추후 병원비 약 30만 원 자비 부담

- 병원 이동을 위한 지속적인 택시비 지출

- 사고 이후 불면증, 불안 증상 지속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PTSD 진단 예정

이와 같은 경우, 피해배상명령 신청 시 위자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비 관련 증빙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경우로 보이며, 4주이상 치료에 병원비, 기타 학업의 지장 등 사정을 고려한다면 500~1000만원 수준에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