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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꽃다운달팽이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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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1분양권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비조정 지역 내 기존 주택 거주하고 4년 후 분양권 계약했습니다. 이때 기존 주택 처분시 비과세인데 처분하고 전세나 월세로 가야 비과세인가요? 처분하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기 하면 비과세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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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1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1분양권과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법상 1세대 3주택이 되는 것임으로 주의를 요하며, 종전 1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셔도 됩니다. 처분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면 3주택인상태에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게 되므로 추후 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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