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도 연차를 받나요.....?
그... 중소회사다보니... 비상근으로 출근은 안하지만 급여는 받는 분들이 계신데...(사실상 근로제공x)
이분들도 연차를 발생시켜야 하나요...? 나중에 근로감독이나 이런거에서 문제잡힐까봐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비상근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상근으로 출근은 안하지만 급여는 받는 분들에게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상근 고문직의 경우 보수의 성격이 직위 또는 근로의 대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순히 사업주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이라도 근로시간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상근 상근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연차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인원이 근로자가 아닌, 비상근 임원으로서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부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