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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도요139
의로운도요13922.11.05

월급을 미리 받았는데 업무를 하지 않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3월 초까지 5인 미만인 작은 스타트업에 계약직으로 있었어요

스타트업이라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주말에 일을 시키고 평일에 쉬게 하는 날도 번번히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2주 전에 사정이 있다며 일주일만 쉬어달라고 하더군요 당장 작업할게 없다면서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는데 또 일주일을 더 쉬어 달래요 총 2주를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약기간이 끝났죠

회사에서는 월급을 미리 줄테니 작업해야 할 업무 전달은 일주일 뒤에 주겠다고 하셨고 저는 일 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 저에게 돈을 줬던 것 같은데 문제 생길까봐 일단은 다 준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그 후로 7개월 동안 연락이 없다가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그때 못 한 업무를 지금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때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는데 제가 쉬는 7개월동안 허리디스크가 발병했습니다

30분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 상태인데 제가 만약 아파서 일을 못 하겠다고 하면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까요?

돈을 돌려주는 것은 상관 없지만 그것 외에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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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반환 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절차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되며, 이와 별개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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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타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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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일을 하지 않아 미리 받은 임금을 반납한다면 현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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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질문자님께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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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동안 업무가 없어서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70%는 법적으로 보장된 보수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업무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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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이라 휴업수당 적용은 불가능합니다.노동법에선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사용자가 '착오'로 임금을 추가 지급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반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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