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으로 다니던 회사 퇴사 후 5개월 뒤 계약직 재입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2년 12월 26일에 정규직으로 입사 후 24년 6월 14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뒤 퇴사한 회사의 대표님께서 계약직으로 재입사 해 줄수 있냐는 제의를 받고 3개월 계약직으로 24년 11월 5일에 재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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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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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을 할 수 있는 케이스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 계약직 재입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추가적인 갱신없이 나가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 이후에 새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으므로 기간만료로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