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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만족하는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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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같은 회사에서 1년단위로 재계약하여 총 2년을 일했습니다.
1. 23/02/23~24/02/29
2. 24/03/01~25/02/28


25/02/28 계약만료 후에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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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간주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시 회사측에서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종료로 신고해 준다면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02/28 계약만료 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처리가 어렵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아닌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계약만료가 아니라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현재 말씀주신 기간이 23년 2월 23일부터 25년 2월 28일이기에 25년 2월 23일자부터는 2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2년 계약 후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하지만 5인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따라

    현재 무기계약직 상태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