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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30

한 남성이 여자화장실 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신고할 근거가 있을까요?

공중 화장실 여성 화장실 쪽에 약간 귀를 기울이는 듯한 남성을 목격했는데요. 느낌상 변태이면서 성범죄를 저지를 것 같았는데,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신고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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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여성 화장실 쪽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자체로도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 등 건물의 관리 주체에게 이를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인물이 지속적으로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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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성범죄 관련 처벌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건조물 침입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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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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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한 행위가 충분히 의심스러울 수 있고 따라서 신고할 수 있으나 다만 소리를 엿듣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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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근처에서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범죄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처벌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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