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여성 화장실 쪽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자체로도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 등 건물의 관리 주체에게 이를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인물이 지속적으로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