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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03.30

재판에는 기한이 없는 건가요?

강제 동원 3차 소송의 심리가 2년만에 재개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소송이 제기된 후 2년 동안 재판과 관련하여 아무런 행동이 없었다는 의미인데 재판에는 기한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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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기간에 대하여 강제력이 있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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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의 경우 재판부에서 그 진행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고 진행이나 재개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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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에 기한은 없습니다. 재판장(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소송진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재판 진행에 3~5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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