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동원 3차 소송의 심리가 2년만에 재개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소송이 제기된 후 2년 동안 재판과 관련하여 아무런 행동이 없었다는 의미인데 재판에는 기한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기간에 대하여 강제력이 있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의 경우 재판부에서 그 진행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고 진행이나 재개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에 기한은 없습니다. 재판장(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소송진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재판 진행에 3~5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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