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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뵤오오오오오
아뵤오오오오오24.03.15

이혼소송중 재산분할질문드립니다...

이혼소송중이고 재산분할에관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

상대방은 결혼전부터 본인재산은 다 자기꺼라고 결혼후에도 거의 제가 벌어다준돈으로 부부생활을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재산에 관심도없었을뿐더러 관여도하지않아 얼마가있는지도모르고살았습니다

재산분할중인데 제쪽은 거의전부가 상속재산이라 재산분할이 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다고합니다

모아놓은 현금재산은없습니다 모두 부부생활생활비로 써서 거의 전무한상황입니다

상대방재산은 다 현금이더라구요

만일 제가 상속재산이 전부 포함이안돼면 상대방재산으로 분할할꺼같은데 몇대몇이던지 상대방은 지금까지

제가 벌어다 생활비한부분은 생각도안하고 본인돈이 나간다고만 생각할듯한데

법원판결후 재산분할후 지금까지살아온바 그사람성격상 나중에 자기돈이라고 다시 돌려달라고할게뻔합니다

저는 법원에서정하는대로 무조건따를생각이구요 나중에 계속 돈돌려달라 돈내놔라할시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통화조차하기시른사람인데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거같아서 미리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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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고 나면, 이에 반하는 내용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대로 권리의무 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차단하시고 대화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만약 너무 집요하게 연락하고 괴롭힌다 하시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고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재산분할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 분명히 거부의사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반복하는 경우에는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