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후 절차
안녕하십니까?
아파트와 같이 있는 오피스텔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금 납부와 함께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중도금 대출 완료 하였습니다.(부가세 환급 X)
잔금납부를 앞두고 있는데 개인사유로 실거주 예정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 完(매입/매출 0원)
추후에 실거주 할 예정이고,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사업자등록 필요한가?
(최초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했기때문에) 주거용 재산세를 인정받기 위해서 용도변경이 필요한가?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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