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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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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상사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직장 상사가 만약 직장 내 팀 구성원들에게서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이 역시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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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한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대해 상급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급자가 다수이고, 위력을 행사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 사례의 경우처럼 다수의 팀원들이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만약 직장 내 팀 구성원들에게서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이 역시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에 의한 괴롭힘 행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는 개인 대 집단 등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동조합·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인지 여부, 감사·인사부서 소속인지 여부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유무, 정규직인지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요건 중 하나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이어서 다수의 부하직원이 상사를 괴롭힐 시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통상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행위 로 벌어지긴 하지만은 만일 후배들 또는 부하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상사를 따돌리거나 괴롭힌다면 직장 내 관계의 우위가 형성됐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 및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 등 구체적인 요건을 갖춘다면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급자가 집단을 이루어 해당 상사를 따돌림할 경우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