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안하면 합의금같은게없나요 2주진단인데 연휴끼고 어쩌다보니 입원시기를놓치게됐는데 아픈곳이 자꾸나오네요
교통사고 2주진단받고 입원안하면 합의금같은거 없나요 글고 폐차시킨다네요 5년밖에 안됐는데 12월생이라 억울하게 년식이 보상은 자차금액만받나요 내운전졸업까지탈려고 아꼈는데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인의 경우 입원시 휴업손해가 지급되나 통원시 휴업손해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입원없이 통원치료를 하셔도 일정부분 합의금이 지급되나 치료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합의금은 없습니다.
대물은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교통사고로 2주 진단을 받고 비록 입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치료시 1일 8천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았기에 휴업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치료비를 적절하게 산정한 금액으로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보면 됩니다.
차량이 출고한지 5년을 초과하였다면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보상되지 않고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렌트비의 35%가 대체 교통비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일 경우 약관상 합의금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자료(상해등급 12급~14급) : 15만원
휴업손해(사고로 인해 수입의 감소를 입증할 경우 또는 보통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인정)
상실수익액(사고로 장애가 남았을 경우)
간병비(상해등급 1급~5급에 해당할 때)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
질문자님이 2주 진단을 받았다면, 경상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입원하지 않고 수입의 감소가 없었다면, 위자료와 기타손배금, 그리고 보험사에서 약관에는 없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약간의 합의금을 더해서 지급해 줄 것입니다.
대물손해 같은 경우는 자차금액이 아닌 질문자님의 차량 상태와 가장 비슷한 중고차시세로 배상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2주진단받고 입원안하면 합의금같은거 없나요
: 우선 해당 사고가 상대방의 과실인 경우에는 대인으로 처리를 받게 되어 입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분에 따라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담보가 자손이라면 별도의 합의금은 없고 치료비만 보상이 되며,
자상담보를 가입하였다면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글고 폐차시킨다네요 5년밖에 안됐는데 12월생이라 억울하게 년식이 보상은 자차금액만받나요
: 자차담보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 보상이 되는 것으로 해당 사고차량의 사고당시 차량 가액이 보상이 되며,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대물로 처리를 받게 되어, 과실분에 따라 사고당시 중고시세와 10일간의 렌틐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였을 때 등록세, 취득세가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