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을 주는게아니라고하시는데 맞나여? 빠짐없이 일을했는데 주휴를 받지못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그 마지막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주의 마지막 근무일까지만 재직하면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평일 개근을 하고 일요일인 3월 3일에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3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일 3월 4일이 된다면 마지막 주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일주일 산정기간이 월~일 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한 주를 월 -일로 보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일요일까지 일하고 월요일에 퇴사처리된 것이라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언제로 책정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만,
월~일을 기준으로 3.3.(일)까지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