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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여새199
냉엄한여새19924.03.18

퇴사 마지막주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다고는데 맞나여?

3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을 주는게아니라고하시는데 맞나여? 빠짐없이 일을했는데 주휴를 받지못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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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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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그 마지막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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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주의 마지막 근무일까지만 재직하면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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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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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평일 개근을 하고 일요일인 3월 3일에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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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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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3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일 3월 4일이 된다면 마지막 주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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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일주일 산정기간이 월~일 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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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한 주를 월 -일로 보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일요일까지 일하고 월요일에 퇴사처리된 것이라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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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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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언제로 책정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만,

    월~일을 기준으로 3.3.(일)까지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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