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타로 말하는 것도 의미해석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으로 욕한 경우 무조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닉네임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성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