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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기러기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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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8.31날짜로 1년 계약만료 비자발적퇴사했고 고용24 어플에 들어갔을 때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에 데이터가 없음이라고 뜹니다 회사에서 아직 상실신고서랑 이직확인서를 제출안한 것인거죠?

- 대부분 회사가 제출을 늦게 하나요?

-회사에 직접 연락하지않고 제출해달라는 연락을 어떻게 하나요?

-제출 요구를 하지않아도 퇴사 시에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모두 제출하는 게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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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실업급여는 근로자한테나 이익이 되는 부분이지 사업주한테는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 두셔야 합니다.(하지 않으면 이직확인서 잘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음)

    고용보험 상실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내역은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해야 회사에서 발급을 해줍니다.(근로자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회사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고,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해야 전산상으로 신고하거나 이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함과 동시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요청을 위해서는 회사에 연락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출요구가 없다면 회사에게 법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