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 반복전화 신고 가능한가요?
모르는 사람이 병원 내 전화기를 이용해서 매일 부재중전화와 음성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연히 그 병원과 저는 연관이 없고 제게 전화하는 사람은 입원환자로 추정됩니다. 전화를 받아도 제 말을 아예 듣질 않아서 대화가 안됩니다. 몇번씩 전화 잘못 거셨다,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적으면 5번, 많으면 15번 넘게 매일매일 부재중전화와 음성메시지를 수신하는데 1달째 지속되니 스트레스입니다... 병원에서는 이 사람 이름을 모르면 처치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혹은 병원 쪽에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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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병원 쪽으로 요청을 하실 수 있겠으며 경찰에도 스토킹범죄로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통화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고 다만 해당 병원에 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