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퇴사했고 실업급여를 계산하던 중에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보고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건 18년부터인데, 근무를 시작하고 3년 동안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월급도 월말에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올해는 1일 7시간 X 주 4일, 총 주 28시간씩 근무했고 지난 8월 20일에 퇴사했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직원으로 고용돼서 1월 2일부터 4대보험이 등록됐었습니다.
작년에는 1일 7시간 X 주 5일, 총 주 35시간씩 근무했었고요.
참고로 올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회사가 사업 예산을 받았었기에 증빙할 근로계약서 자료가 있고, 사실 4대보험도 작년 4월부터 등록됐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이 워낙 복잡하기 있는 와중에, 퇴사하고나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일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입력돼있는데요.
사실 정말 황당했던 게 이직확인서를 퇴사후 사측에서 처음에 제출했을 때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30일대로 입력해서 반려처리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다시 제출해달라 요구했고, 이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90일대로 입력돼서 제출됐습니다.
이게 맞게 계산된 건지 의문이 듭니다.
사족이 길었는데요, 전 사측에서 일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작성한 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의 근로 시간을 합산했을 때와 제외했을 때 두 경우로 일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재직기간 동안 주휴수당 또한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