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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진도개95
스마트한진도개9523.10.01

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퇴사했고 실업급여를 계산하던 중에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보고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건 18년부터인데, 근무를 시작하고 3년 동안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월급도 월말에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올해는 1일 7시간 X 주 4일, 총 주 28시간씩 근무했고 지난 8월 20일에 퇴사했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직원으로 고용돼서 1월 2일부터 4대보험이 등록됐었습니다.

작년에는 1일 7시간 X 주 5일, 총 주 35시간씩 근무했었고요.
참고로 올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회사가 사업 예산을 받았었기에 증빙할 근로계약서 자료가 있고, 사실 4대보험도 작년 4월부터 등록됐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이 워낙 복잡하기 있는 와중에, 퇴사하고나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일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입력돼있는데요.

사실 정말 황당했던 게 이직확인서를 퇴사후 사측에서 처음에 제출했을 때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30일대로 입력해서 반려처리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다시 제출해달라 요구했고, 이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90일대로 입력돼서 제출됐습니다.

이게 맞게 계산된 건지 의문이 듭니다.

사족이 길었는데요, 전 사측에서 일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작성한 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의 근로 시간을 합산했을 때와 제외했을 때 두 경우로 일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재직기간 동안 주휴수당 또한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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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퇴사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의 근로시간이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라면 귀 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라고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 기간과 상관없이 7시간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근로시간(유급휴일 포함)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으로 적용받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이직확인서상 시간이 기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28시간이므로 주휴시간 포함 33.6시간이 되며 여기서 6으로 나누어주면 5.583시간이 됩니다.

    3. 실업급여는 올림처리를 하므로 질문자님은 6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