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끝까지조화로운순두부찌개
끝까지조화로운순두부찌개

회사에서 제가 담당하는 대표님께서 술먹고 성적인욕을 보내셨습니다

저는회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광고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인데 계약을진행하신 대표님께서 결제하고 전화2통을 안받았다고 보지를찢어죽일년

개시팔년 이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계약당시 결제를하셔야하는데 개인사정으로 주말에 결제가능하시다고 해서 녹취로계약을진행하였고 동의하고 이미 상품제공은 진행해드리고 주말에 결제를 하신부분이라 결제하면서 주말엔 업무가안들어간다 고지했고 월요일부터 다시 순차적으로 진행해드리겠다 주말잘보내셔라하고 인사까지마칭상태에서 술드시고 취하셔서 보이스피싱아니냐며 저에게 저런욕을하셔서 저희회사쪽에서 환불해드리겠다 진행못해드린다한상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신고를한다면 어떤죄목으로 들어가야하고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