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가 담당하는 대표님께서 술먹고 성적인욕을 보내셨습니다
저는회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광고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인데 계약을진행하신 대표님께서 결제하고 전화2통을 안받았다고 보지를찢어죽일년
개시팔년 이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계약당시 결제를하셔야하는데 개인사정으로 주말에 결제가능하시다고 해서 녹취로계약을진행하였고 동의하고 이미 상품제공은 진행해드리고 주말에 결제를 하신부분이라 결제하면서 주말엔 업무가안들어간다 고지했고 월요일부터 다시 순차적으로 진행해드리겠다 주말잘보내셔라하고 인사까지마칭상태에서 술드시고 취하셔서 보이스피싱아니냐며 저에게 저런욕을하셔서 저희회사쪽에서 환불해드리겠다 진행못해드린다한상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신고를한다면 어떤죄목으로 들어가야하고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성적일 발언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으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인 정황과 해당 발언의 이유 등을 따져 볼 필요는 있겠으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욕설을 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히 모욕을 하려는 취지였다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