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와인샵 구매 후 미팅·선물로 사용, 장부 기재만으로 세무 문제 없을까요?
법인에서 와인샵에서 구매한 와인을 미팅 시 참석자와 마시거나, 혹은 선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용내역(언제, 누구와 마셨는지 또는 누구에게 선물했는지)을 간단히 기재해두기만 하면 추후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별도로 챙겨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실상 와인 구매비용에 대해서 법인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셨다면 적격증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접대비로만 잘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사업 관련하여 와인샵에서 와인 등을 구입하여 법인의
직장연예비 명목으로 지급시 복리후생비로, 거래처에 제공시에는
기업업무추진비(=종전의 접대비) 등으로 계정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품의서 작성시 관련 사용내역을 기록하여 두신다면 접대비로서 한도 이내로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10.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018. 12. 24. 단서개정)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