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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와인샵 구매 후 미팅·선물로 사용, 장부 기재만으로 세무 문제 없을까요?

법인에서 와인샵에서 구매한 와인을 미팅 시 참석자와 마시거나, 혹은 선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용내역(언제, 누구와 마셨는지 또는 누구에게 선물했는지)을 간단히 기재해두기만 하면 추후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별도로 챙겨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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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실상 와인 구매비용에 대해서 법인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셨다면 적격증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접대비로만 잘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사업 관련하여 와인샵에서 와인 등을 구입하여 법인의

    직장연예비 명목으로 지급시 복리후생비로, 거래처에 제공시에는

    기업업무추진비(=종전의 접대비) 등으로 계정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품의서 작성시 관련 사용내역을 기록하여 두신다면 접대비로서 한도 이내로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10. 12. 30. 제목개정)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018. 12. 24. 단서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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