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구속 사건 공판 전 피해자측 내용증명
불구속 사건인데요 아직 재판전입니다만 연루된 사람 10명이 넘는데
피해자측 상조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합의하려는 내용 같은데 만약
합의할 돈이 부족해서 내용 증명 기간중에 합의 못해서 소송을 걸더라도 1심 재판전에 다시 합의 시도해서 원만하게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당장은 돈이 부족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시더라도 피해자측에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시간여유를 두고 합의를 계속 진행하시면 원만하게 합의가 되실 수도 있고 바람직한 방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