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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우아한라떼
일단우아한라떼

알바가 전날 당장 그만둔다고 말하고 안나와요

언제 그만둔다 말도 안하고

당장 어제 밤에 말하고 오늘부터 일을 안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무는 5개월 남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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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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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아무 말 없이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알바가 그만둠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어느정도인지 사업주가 증빙해야합니다.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사전 통보 없이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퇴직 통보 기간이나 해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해지 기간(보통 1주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력 부족이나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한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의 성공 여부는 입증 가능한 손해액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며, 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따른 해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물론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한것은 아니나

    5개월남짓 일한자에 대해서 해당 채무불이행 행위 또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인과관계 및

    고의 과실 여부등 입증하는데 드는 비용 시간 고려해볼때,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