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그만두고 월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원래 2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과 안맞아서 오늘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만 두겠다고 연락드리니 알겠다고 하시며 약속 한거니 이번주 까지는 근무 해달라고 하시며 니가 이번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매장운영에 차질이 생겨 약속한 날에 알바비를 지급할수 없다며 협박 같은 느낌으로 말씀히십니다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작성하지 않았고요
요약 하자면 이미 그만두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사장님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안가고 싶은데 안가도 되는지랑 알바비를 지급할수 없다고 하시는거에 관해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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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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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갑작스럽게 그만 둔다 하더라도 이미 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그만둔다는 이유로 임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부분도 신고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당일 퇴사 통보 후 퇴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남은 기간은 채우셔야 하며
채우지 않을 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