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를 설정하거나 회사의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등이 허위 기재된 경우 사전에 근로자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경우라면 적법하게 근로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이미 행하여진 노무 제공을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근로계약을 취소한 시점 이후 장래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하실 판례는 대판 2017.12.22,2013다25194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