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오류로 인한 입사취소?해고?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관련 법률 용어 질문드립니다.
이력서 작성 오류로 인해 이미 근로계약서 쓰고 이제막 입사한 직원을 입사취소 시킨다고 할때,
입사취소,채용취소 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용어인가요?
아니면 입사취소, 채용취소라는것은 편의상 사용하는 단어일뿐, 실제로는 없고 사실상 기업에서는 해고를 하는 것인가요?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다 궁금증이 생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취소나 채용취소는 노동법상 용어는 아니면 노동법상으로는 해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이 되어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입사취소는 실질이 해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그런 말이 없고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 법적으로 채용내정 후 취소는 해고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론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채용취소도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취소 또는 채용취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를 설정하거나 회사의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등이 허위 기재된 경우 사전에 근로자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경우라면 적법하게 근로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이미 행하여진 노무 제공을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근로계약을 취소한 시점 이후 장래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하실 판례는 대판 2017.12.22,2013다25194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력서 허위 기재 등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이력서 작성 오류를 채용 당시에 발견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고용당시의 사정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해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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