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와 차량 충돌사고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일주일 전 운전 중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서행 중 빠르게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여서 양쪽의 과실이 모두있다고 하였음. 상대 보험사: 5:5주장, 본인 보험사: 6:4주장(4가본인과실) 상대 보험사 담당자 휴가 중으로 과실비율 결정 및 소통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
오토바이 - 다른 사람명의(보험)의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책임보험만 들어져있음
미세골절로 인한 입원인 것 같음(자세히 들은 바가 없음)
오토바이 수리비 약 150만
차량(본인) - 자동차보험 들어져있으며 자차 없음, 운전자보험O, 무보험차특약O
통원치료 후 상대 보험사와 대인합의
(비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하여 합의함.)
차량 수리비 약 350만
우리 보험사에서 수리비(과실비율대로) 청구 후 입금해달라고 하였지만 상대 수리비에 비하면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와 배째라하는 상황인듯합니다.
상대 보험사 담당자 휴가 복귀 후 1차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
소액민사소송을 준비해야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차보험이 없어 보험사에서 대신해줄 수가 없다고 직접해야할 것 같다고 하네요
수리비를 받아내기 위한 방법이 정말 이게 최선인걸까요?
상대방 보험이 없는 경우 자차 보험 처리 후에 보험사에 구상을 맡기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결국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에 응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경찰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모르쇠로 나온다면 경찰 신고시에 결국 상대방은 형사 처벌만 받게 되며 민사적인 손해는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되고 벌금내고 결국 민사는 따로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면 합의를 보려고 할 수도 있기에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를 받아내기 위한 방법이 정말 이게 최선인걸까요?
: 현실적으로 자차보험이 없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이가 원만히 해결이 안된다며 결국은 상대방운전자를 대상으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판결후 판결내용에 따라 집행을 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