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시 퇴직연금도 대상이 되는가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이나 채권 등이 대부분 인데요
강제집행 대상자가 장래에 받게될 수 있는
퇴직연금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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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금지 채권으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규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법인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따라서 퇴직급여법에 따라 양도가 금지된 퇴직연금 수급권은 피압류적격이 없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도 채권의 일종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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