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서 잔금일보다 잔금 먼저 입금해도 되나요?
공실에 먼저 이사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잔금 입금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작성된 잔금일보다 이틀 정도 먼저 잔금 입금해도 문제없을까요~?
잔금 영수증은 보증보험 가입 및 대출 목적물 변경 시 은행에 제출할 건데, 잔금날짜로 받아야할지, 계약서에 원래 적힌 날짜로 받아야할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입금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추후 보증보험 및 임차권설정등기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약서를 정정하여 잔금을 앞당기거나, 계약서상 잔금일에 맞춰 잔금납부 후 입주하시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이고 잔금을 먼저 치른다면 계약서 잔금날자를 고치고 날인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계약서 날자를 고쳐 달라고 하고
잔금을 이틀 앞당겨서 처리를 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계약서상 계약시작일을 변경해서 진행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