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다정한왈라비260
다정한왈라비26023.11.30

고소를 당했다는 통보 답장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9월 말쯤 네이버 카페에서 한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고소를 당하면 제 개인전화를 통하여 연락이 올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11월3일에 경찰분께서 제가 고소를 당했다며 연락처를 남길테니 본인에게 전화달라고 네이버쪽지를 주신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그 쪽지로부터 3주가 넘은 지금까지 그 쪽지 외에 아무런 연락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연락을 취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하고 필요하다면 출석일정을 잡아서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경찰에서 네이버 등에 정보제공을 받아 연락을 취하시긴 할것입니다. 빠른 진행을 원하시면 임의로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수사관은 연락처로 연락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담당수사관의 쪽지일지 의문이 듭니다.

    일단 해당 문자를 읽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불안하시면 해당 쪽지에 담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