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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이 해외 거주중일시 협의이혼 문의요

저는 해외 거주중이고, 한국에 있는 사람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려헙니다 그런데 꼭 두명이 한국법원에 출석을 해야하나요? 변호사 선임없이 진행가눙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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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일방이 해외에 거주중이라면 재외공관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거주 중이라면 적어도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차라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시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의 의사 확인이나 이혼 진행을 위해서도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