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주장 7개월 후 매매 손해배상 청구시 필요한 것은?
민사 소액으로 약 800만원 손해배상 신청했고 2주 후 변론일입니다 피고는 2021년 실거주 주장 후 4개월 후 1차 매도 했다 취소하고 11월 최종 매도 했습니다. 관리비 납부액을 보니 공통부과액외에 전기 수도료가 없어 보이고 지금 주소가 실거주 전 회사 사택 동 호수가 100프로 일치합니다 매도 이유로 자녀의 미래 취업지역 임대료 마련이라 주장합니다. 실거주 사유가 직장과 학원 거리가 멀어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상세 내역과 사택 이용 내역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외 어떤 증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성인 자녀의 임대료 마련이 매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당시 피고의 재산도 증명 요청할 수 있을까요?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고가 비용 명시없이 소송비용을 배상하라고 변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되고 만약 낮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이 실거주를 주장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거주를 주장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이메일,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해 두세요.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을 파악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소송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매매 이유가 자녀의 미래 취업 지역 임대료 마련이라는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거주를 주장한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자녀가 취업한 지역과 해당 부동산의 위치가 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용 명시 없이 소송비용을 배상하라고 변론서를 작성했다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을 준비서면에 기재하거나, 판결문에 기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