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중일때 양형자료 어떻게 될까요?요즘은 처벌불원서가 없어진다는 말도 있던데 현재 그럴까요?공탁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서, 공탁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양형자료는 확보하시면 되며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양형상 도움이 될 것으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공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양형자료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등이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정도는 아니지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