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고소인과는
도박하다 만난 사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도박으로 수익을 많이 본
고소인에게 제가 돈을 불려주겠다고 접근하여 200만원만 맡겨 주시면 원금 보장 일정 수익을 약속 했으나 잘 안 됐습니다.
고소인의 말 로는
민사소송(고소)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와
변제 여부를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고소 조건이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정했는지 불분명하나 설명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였다가 실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을 한 이상 변제의무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그럴 의사는 없었는데 이후의 상황이 좋지 않게 되어서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200만원의 소액이므로 현재까지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재판부에서 돈을 편취할 의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변제를 하시는게 형사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처음부터 돈을 불려줄 의도나 능력 없이 고의적으로 속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가 실패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형사고소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판결에 따라 변제해야 할 수 있고,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금 지급 등으로 처벌을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도박 자체가 불법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사건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조건 수익을 보장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투자의 개념인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 빌려주었다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