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고용할때 계약을 안한다면..?
알바구직을 하는데 걔약서를 쓰지 않는대신 세금을 떼지않고 돈을 온전히 보장해준다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곳들은 법에 위배되는건가요? 이렇게 일하면 알바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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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알바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결국 탈세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인데, 탈세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위와 같은 목적을 알고도 계약설ㄹ 쓰지 않고 돈을 지급받았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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