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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생판다
유생판다24.01.26

알바를 고용할때 계약을 안한다면..?

알바구직을 하는데 걔약서를 쓰지 않는대신 세금을 떼지않고 돈을 온전히 보장해준다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곳들은 법에 위배되는건가요? 이렇게 일하면 알바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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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알바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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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탈세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인데, 탈세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위와 같은 목적을 알고도 계약설ㄹ 쓰지 않고 돈을 지급받았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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