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아파트 관리를 목적으로 주차장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코드와 등기부등본에는 주차장운영 업종코드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광고를 하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발행해도 될까요?
이것도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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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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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광고수입의 경우에는 상관없으나
계속적으로 발생될것으로 생각되면 등기부등본 목적사업과 세무서업종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에 없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차장 사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관 또는 상업등기부에 해당 주차장 사업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면서 해당 주차장 사업을
업종 추가 또는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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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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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와 종목을 추가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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