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갑자기매력적인곰탕
갑자기매력적인곰탕

알하다 다쳤는데 병원비청구가 가능할까요?

8월30일

인력사무실 파출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일을 하던중 주방바닥에서 미끄러져

뒤로 크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진단결과 전치3주라는 진단이 나왔고

그과정에서 대응은 없었습니다.

그냥 괜찮냐 물어보고

조심하라는 말만하고

병원에 데려간다던지

휴식을 취하게 한다는지의 조치는 없었고

그상태로

두시간정도 더일하다

몸이 너무 아파

소개해준 인력사무실에

얘기했고

일을 더할수있겠냐 물어봤고

할수없다 하자

사장님에게 말하고 퇴근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말을 했더니

오전타임 곧끝나니 그때까지 일하라 했고

결국 참고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일한 일당과 치료비를 보상받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근데 연락도 없고

일당도 입금되지 않았고

그냥 너의잘못인데 굳이 라는 반응을 보이는듯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의나 그런게 없고

바닥이 미끄러 넘어진거뿐이고

제실수도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인력 사무소는 자기네는 알선업체일뿐

책임은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산재도 혹시 피해가 갈까

진행하지 않으려 하는데.

치료비만이라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넘어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인력알선업체가 질문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고 알선만 해주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한 경우 사용자는 식당 사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사용자에게 임금 + 치료비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치료비 등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시 식당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 식당 업무중에 다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 진료비 등 요양급여,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치료비와 일실수입에 대한 휴업보상이 가능합니다.

    한편, 식당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