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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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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전 중에 창문이 손상된다면?

고속도로 운행 중에 돌같은 물건이 날아와서 유리가 손상되면

어디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자차로 처리해야할지 아니면 도로교통공사에 청구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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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원인제공을 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리주체인 도로공사의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자차처리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공사쪽에서는 도로관리상 하자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해주는데, 보상받기가 정말 힘이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차로 많이 처리합니다.

    만약 블랙박스상으로 다른차량에서 돌이 날라오는 것이 보인다면 가해자 확인해서 가해차량 보험사로 부터 처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운행 중에 돌같은 물건이 날아와서 유리가 손상되면

    어디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자차로 처리해야할지 아니면 도로교통공사에 청구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 고속도로 운행중 물건이 날아와서 유리가 파손된경우 돌의 크기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는 있으나,

    통상은 도로교통공사측도 고속도로에 작은돌까지는 관리책임에 있어 과실이 있다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고속도로 운행 중에 다른 차량에게서 직접 떨어진 물건이나 돌이 아닌 다른 차량의 바퀴에 튀거나 원인을 알 수 없이 차량에 돌같은 물건으로 손상을 입은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속 도로를 관리하는 고속 도로 공사도 그러한 위험까지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다고 보아 과실을 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 블랙 박스 상으로 앞 차에게서 떨어졌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앞 차에게서 보상이 가능하며 이외의 사고는 자차 보험 처리나 사비 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차로 처리하여 운행하시고 경찰서에 사고접수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