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많이나오면 그래도 상대보험사가 지불해주나요
차량수리비가 종합보험들때는 7~8백미만 인걸로 아는데 수리비가 1000만원 넘게나온다네요 그래도 보상해주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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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만 지급하고 전손처리 합니다.
가액 초과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수리비가 종합보험들때는 7~8백미만 인걸로 아는데 수리비가 1000만원 넘게나온다네요 그래도 보상해주나요 궁금해요.
우선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차랑가액은 내차의 자차 보험가입할 때의 금액이고 가입시기와 사고시점에 일정기간 경과한 경우 차랑가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더불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는 차랑가액이 아닌 사고당시 중고시세로 보상한도가 정해지게 되고 실제수리시에는 사고당시 중고시세의 120%까지의 수리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즉 차랑가액과 중고시세는 차이가 있어 중고시세를 먼저 체크하고 실제 수리라면 120%를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챠랑 수리비가 현재의 차량 가액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현재 가치를 최대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차량의 시세가 7~8백만원인데 수리비가 천만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 천만원을 다 보상을 하지는
않고 7~8백만원을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면 실제 수리를 하게 되면 현재 차값의 120%까지 보상을 하게 되지만 천만원 전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