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 처리 과정 진행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산조회는 모두 마쳤고 언니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제가 모두 상속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대략적인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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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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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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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무사분에게 찾아가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상속등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사분에게 상속세 신고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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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하고 협의서를 작성한 뒤에 각종 재산에 대한 등기 이전 절차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언니분께서 상속포기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질문자님이 어머니의 재산을 본인 앞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5억을 초과한다면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