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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닭122
풋풋한닭12224.01.12

인터넷에 감정표현 하여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주정차 위반 신고로 과태료 납부를 하게되었고 열이 받아 하소연할 겸 "신고한 xx 패죽인다" "사진찍은 x 뚝빼기 깨버린다"는 라는 표현을 디시인사이드에 썼는데

이걸 누가 살인예고로 112에 신고하였고 검찰에서 300만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소장을 등사해보니 해당 글을 본 열람자, 112신고인, 주차장 이용자, 주정차 위반 신고인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솔직히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건 잘못이지만 애시당초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피해자도 없고 이 글을 주정차 위반 신고인이 읽었을 가능성만으로 벌금 300만원을 납부한다는 게 어이없고 납득이 안 갑니다...

수사기관에선 최근 묻지마 살인 때문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거 같은데 제 입장에선 억울하네요.

그 글을 썼고 신고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정도의 피해를 감내해야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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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형사기록 열람을 한 뒤, 어떤 부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었는지 검토하여 혐의를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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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처분이 다소 과도할 수는 있고, 말씀대로 최근 강경대응 추세에 따른 점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하나 이 경우 위 처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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