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사유 26-3 코드 실업급여 수령?
A직장 20.01~23.12 자진퇴사
B직장 24.01입사 후 24.06.30권고사직 예정인데
26-3코드로 퇴직서 작성했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해야 하니 A,B직장 이직확인서 둘 다 발급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코드는 23번입니다. 26번은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 이직확인서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실코드 26-3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더라도 퇴사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2개 직장 모두 접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코드 26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확인을 위하여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두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B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