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

알바생 만근해서 월차가 생기면 주휴수당이랑 월차사용날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주5일 8시간 월-금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알바생이 2월달 만근해서 3월 5일 하루 월차를 쓰면

주 5일 주휴수당이랑 3월 5일날 하루 치 수당도 같이 지급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3월 5일은 근무한 것처럼 정상 급여지급하시면 되시고

    그 주에 주휴수당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출근해서 근무했다라고 치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말 그대로 근로로 인정하되, 근로제공의무만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달 만근하여 3월 5일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과 3월 5일 일급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개근 여부 판단 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결근이 아니니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유급이니 일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입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일 이외의 나머지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주5일 근무수당 +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그날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주휴수당에도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8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이 2월 만근 후 3월 5일에 연차(월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3월 5일은 연차유급휴가로 처리되기 때문에 3월 5일은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연차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볼 수 없어 그 주의 주휴수당 또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하는 연차유급휴가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무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과는 별개의 수당이므로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이라면, 2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3월에 지급하며, 3월에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4월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