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최저시급 기준
주 4일 출근
수 금 토 7시간
일 9시간
주 3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 계산법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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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근로자가 1주 40시간이라는 전제 하에
30시간이 소정근로일 이라면,
1주 6시간이 주휴수당의 기초가 되는 시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 금 토 7시간씩과 일요일 8시간에 대한 주휴가 발생할 것입니다.
(7+7+7+8)/40*8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9시간 근로(연장 1시간 제외)를 5로 나누어
주휴시간은 5.8시간분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6×9,860=59,1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연장근로 1시간 제외 한주 근로시간은 2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9 / 40 x 8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57,18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