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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잘생긴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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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최저시급 기준

주 4일 출근

수 금 토 7시간

일 9시간

주 3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 계산법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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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근로자가 1주 40시간이라는 전제 하에

    30시간이 소정근로일 이라면,

    1주 6시간이 주휴수당의 기초가 되는 시간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 금 토 7시간씩과 일요일 8시간에 대한 주휴가 발생할 것입니다.

    (7+7+7+8)/40*8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9시간 근로(연장 1시간 제외)를 5로 나누어

    주휴시간은 5.8시간분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6×9,860=59,16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연장근로 1시간 제외 한주 근로시간은 2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9 / 40 x 8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57,18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