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거부 당했는데 마디모?
3월에 교통사고 났는데 대인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 떼고 경찰서 가서 교통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후 5월달이 되어서 대인접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디모 결과에서 상해 없음으로 나왔는데 보험사 측에서 마디모 측정에서 경미한 사고이고 합의금은 못주니까 무슨 가불제도를 받으라는데 이해가 잘 가지않을 뿐더러 가불제도 안 하고 병원 가서 치료 받겠다 했는데 그럼 소송해서 환수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마디모 결과가 100% 맞는 것은 아니기에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불금으로 일단 처리한 후에 이후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환수 조치 및 소송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주치의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 등을 가지고 반소를
제기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결과에서 상해 없음으로 나왔는데 보험사 측에서 마디모 측정에서 경미한 사고이고 합의금은 못주니까 무슨 가불제도를 받으라는데 이해가 잘 가지않을 뿐더러 가불제도 안 하고 병원 가서 치료 받겠다 했는데 그럼 소송해서 환수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 우선 마디모결과에서 "상해없음"으로 결정이 났다는 것은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청구를 한다면 보험사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혹시라도 판결전까지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면, 해당 치료비 반환청구를 한다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우선은 판결전까지 법적으로 가불금제도를 청구하여 치료비를 청구하고 판결에 따라 처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 입장에서는 해당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하실 수 있으며 마디모 결과가 상해없음이나 적음으로 나왔더라도 진료기록등으로 상해에 대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