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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악어177
느긋한악어177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한가요 ??

같이 일하는 직원이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부정신고로 짤리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 다시 현찰로 월급 받으면서 일해서 이중으로 받았다하는데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녹음본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그걸로도 다시 뱉어내게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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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를 할 것이고 조사결과 부정수급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