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2004년에 입사하여 2023년에 정년을 맞아 퇴직금을 수령하고 현재 촉탁직으로 동종직군에서 임금피크제로 근로연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 20년차되서 장기근속수당을 받을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퇴직후 재취업이라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