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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은 다양한데요 이런 직장낙 괴롭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신가요?정말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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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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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업장 내에서 괴롭힘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분리조치 등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은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여부,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 여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건들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라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혼란이 많고, 성립이든 불성립이든 당사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가급적 예방교육을 통해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되어야하지만, 현행 법규는 졸속으로 입법이 되어서 효용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괴롭힘이라고 악용하려는 신고가 많다보니 정작 진짜 괴롭힘에 대해서도 처리가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