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관련 질문입니다
B의 오픈채팅 제목이 하고싶으면 보톡이었습니다.
A: 뭐 하고싶어??
B: 나 지금 꼴려
A: 그럼 나랑 해도 괜찮아?
B: 꼴린다<=정확한 말은 기억은 안나지만 비슷한 맥락 의 말이었습니다.(거부 의사는 없었음)
A: 너 이런거 많이 해봤어?(폰섹이라는 말을 지칭하지 않음)
B: 뭐 폰섹??
A: 응
B: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해봤어
A: 난 별로 안해봐서 그런데 너가 리드해주라 말 하고 B가 바로 끊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였고 서로 이런 대화를 하자는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대화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럴때
- A는 통매음인가요?(너 이런거 해봤어?, 나랑 해도 괜 찮아? 라는 말로인해서)
- B는 통매음인가요? (꼴린다 등으로 인해서)
-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도 A.B 둘 다 통매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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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a와 b 모두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참여하고 있어 쌍방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양자간 성적인 대화를 하는데 합의가 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