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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우
안녕하새우

중간입사, 4대보험공제 뗐는데요.

4월 7일자로 입사했는데요

4월 급여 들어와서 급여 명세서를 보니

(4월7일~4월30일. 4월급여)

4대보험(건강,고용,국민연금)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고 들어왔더라구요.

1일 이후 중간입사는 4대보험 공제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일할계산으로 뗐으려나요?

근데 국민연금 금액은

급여 들어오기전에 회사로 입금해달라고

입금도 했는데요.

급여에서 또 뗐는데... 왜 뗐으려나요??;;;

잘 알고 계신 노무사님들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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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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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건강요양보험은 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다음달에 공제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지만 취득신고할때 회사에서 당월 납부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 회사에 따라서는 과세소득의 0.9%를 고지와 관계없이 공제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보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잘못 공제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입사의 경우 국민연금은 고지가 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은 임금에 따라 요율로 변경되지 않고 신고한 금액으로 매월 고지되기에 공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간강보험의 경우에도 고지서 대로 반영하는 곳이라면 중도입사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요율로 공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공제를 하게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추후 월중도에 대한 정산이 반영되는 것을 고려하여 공제를 한 부분일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공제한 때는 이를 반환하도록 사용자아게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일 이후에 입사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과/공제하지 않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경위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건가보험은 퇴사시에 정산하므로 입사날과 상관없이 요율로 공제/관리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경위도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